한경협 "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해야"…국회에 '세제개편안 의견' 전달
"생산세액공제 적용 요건 개선·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적용 유지"
"산업기술 R&D용 수입품 관세 감면 유지…이월공제 15년 이상 연장"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개선 및 보완 요구 등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를 담았다.
한경협은 주요 과제로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 및 요건 개선,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 산업위기·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확대, 산업기술 R&D용 물품 관세 감면 유지, R&D·투자 등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 등이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하고,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을 기준으로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의 6대 분야를 선정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자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다만 한경협은 이 분야 외에도 미래형자동차, 바이오 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 완제품, 액화수소, 지속가능항공유(SAF)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요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판매 물량 외에도 수출 물량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세액공제에 현금 지급 방식을 적용하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미사용 공제액 환급제 도입도 제안해야 한다고 했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기업의 고용 인센티브를 없앨 경우,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위기지역 내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국내생산세액공제에 가장 높은 지방우대계수인 1.5를 적용해달라고 했다.
현행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감면이 폐지되면 R&D 비용 부담이 커지고 원가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투자·R&D 등 세액공제의 이월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현행 세법은 해당 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거나 적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 15년 이상으로 늘려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실제 활용해 생산·투자·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확정했고 정기국회에선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쯤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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