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홈플 회생 폐지 겹악재…MBK, 고려아연 분쟁 영향받나
자금 모집 부담·평판 리스크 동시 확대…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MBK파트너스의 '금융감독원 중징계 유지·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겹악재가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이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최대 포트폴리오인 홈플러스마저 회생절차 폐지로 청산 기로에 서면서 MBK의 자금 조달력과 대외 신뢰도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 모집(펀드레이징) 부담과 평판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면서 고려아연 지분 추가 매입은 물론, 예정된 법정 공방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MBK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에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조건을 바꿨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의 영업행위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 요구 등이 있으며, 직무정지는 해임 요구를 제외한 최고 수준 중징계다.
이에 대해 MBK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며 기업가치 보전과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추후 소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MBK의 기관투자자 대상 자금 모집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에서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대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MBK의 최대 투자처인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청산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법원이 제시한 기간 내 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 해야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자금 지원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메리츠 측은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 등을 전제로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는 1000억 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만큼 메리츠가 나머지 1000억 원을 추가로 집행하는 등 2000억 원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홈플러스 정상화는 물론 MBK의 평판 리스크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노동자·협력업체·채권자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정돼 있다"며 "홈플러스 사태와 추가적인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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