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잠정합의안 기대 못 미칠 수도…찬반투표로 판단"

22일 오후 2시부터 조합원 투표 앞두고 내부 설득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공동취재) 2026.5.20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22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판단을 겸허히 받겠다"고 21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이 반도체(DS) 부문을 중심으로 설계돼 상대적으로 디바이스경험(DX)부문이 소외됐다는 평가가 나오자 노조 집행부가 직접 조합원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교섭은 단순한 임금 결정의 자리가 아니라 회사의 원칙과 노동조합의 원칙이 정면으로 부딪친 싸움이었다"며 "노동조합은 마지막 수단인 총파업을 예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회사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파업을 강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고용노동부 관계자로부터 '간격을 좁혀보자'는 연락이 왔고,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해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를 끝까지 요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소수 인원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를 조합원들이 주신 초기업노조의 성적표로 삼겠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005930) 노사는 전날(20일) 밤 DS 부문 특별성과급 신설 등을 담은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DS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급 상한을 없애는 데 합의했다.

또 성과급 재원의 40% 사업부에 균등 배분하고, 60%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적자 사업부에는 공동 지급률의 60%만 지급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DX 부문을 중심으로 "반도체 사업부 중심 합의"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실제 DX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교섭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조 탈퇴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선 상태다.

한편 잠정합의안 도출로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된 상태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