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정밀 "영풍·MBK 문건제출 법원명령 불복, '시간 끌기' 작전"

1·2심 경영협력계약 문건제출 명령…장형진 영풍 고문 재차 불복

KZ정밀 CI(KZ정밀 제공).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KZ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이 영풍, MBK파트너스(MBK) 측과 체결한 3자 경영협력계약 문건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재차 불복한 것에 대해 '시간 끌기' 작전이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건은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의 배임 혐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증거로 꼽힌다.

KZ정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면 여론을 호도하고 재판부 판단에 불복하며 시간을 끌기 이전에 법원에 경영협력계약서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도 공개를 회피한다면 시장과 주주는 해당 경영협력계약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중대한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Z정밀은 영풍의 주주로서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자산이 어떤 방식과 조건으로 MBK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이 과정에서 법인 영풍과 주주의 이익이 얼마나 훼손됐는지를 주주대표소송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Z정밀이 제기한 문건 제출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장 고문 측은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하며 1심 결정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각종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영풍에 손해가 생기는지 여부 등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에 기초한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될 문제"라며 제출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장 고문 측은 법원의 결정에 또다시 불복해 재항고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