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해임 위한 주총 소집 요구

"이사회 승인 없이 롯데 계열사와 대규모 내부거래 지속"
"상법·회사 정관 위반…대주주 이익 위한 배임적 행위"

롯데홈쇼핑 사옥 전경.(롯데홈쇼핑 제공)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태광그룹이 2대 주주로 있는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김재겸 대표 해임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앞서 최대주주인 롯데쇼핑(023530)이 롯데홈쇼핑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롯데 측에 더 유리하게 바꾸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003240)은 이날 우리홈쇼핑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소집 철차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해임 안건은 김재겸 사내이사(대표이사) 해임의 건이다.

태광산업은 우리홈쇼핑 발행주식의 223만 9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충족했다.

태광 측에 따르면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사전 승인(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특별결의)을 받아야 하는데, 롯데쇼핑은 내부거래 필요성만을 옹호하며 관련 자료 제공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태광 측 이사들은 해당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고 결국 내부거래 관련 의안은 재적이사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정관 및 법령상 요구되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사회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김재겸 대표는 이사회 부결일부터 현재까지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한국에스티엘 등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태광 측은 설명했다.

태광 측은 "롯데쇼핑의 행동이 정관 및 상법에서 정한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여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이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한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태광 측은 롯데쇼핑의 이 같은 행위가 주주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함은 물론 경영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사내이사(대표이사) 김재겸의 해임을 청구했다.

한편 롯데홈쇼핑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은 지난 13일 롯데홈쇼핑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킴에 따라 기존 롯데 측 5명, 태광 측 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롯데 측 6명, 태광 측 3명으로 재편됐다.

태광은 이에 대해 롯데 측이 오랜 상호 합의를 위반하고 대주주로서 횡포를 부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2005년 1·2대 주주였던 경방과 아이즈비젼이 이사회를 5대 4 구도로 구성하기로 합의, 이듬해 1·2대 주주들의 지분을 인수한 롯데쇼핑과 태광그룹이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