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리비아 대수로 공사 중재 '지연공시' 제재금 800만원
지난달 7일 확인했으나 20일 공시…국제중재 맞소송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한 국제중재 반소 사실을 늦게 공시한 CJ대한통운(00012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CJ대한통운을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반소 제기 사실에 대한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800만 원이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청(MMRA)의 ICC 중재 반소 제기 사실을 지난 1월 7일 확인했지만, 이를 즉시 공시하지 않고 같은 달 20일에 공시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해 납입한 보증금 반환과 이자 지급, 최종완공증명서(FAC) 발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리비아 대수로청은 공사 하자와 운영 손실 등을 이유로 약 26억 9700만 달러(약 3조 98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2000년대 초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참여한 동아컨소시엄이 리비아 대수로 1·2단계 공사를 수행한 프로젝트다. 1단계는 1995년, 2단계는 2005년 각각 잠정완공확인서(PAC)를 받았다. 이후 동아건설 파산으로 대한통운이 권리·의무를 승계해 잔여 공사를 마무리했다.
양측은 2004년 지체상금과 우발채권 문제를 정리하는 합의를 체결했고, CJ대한통운은 최종완공증명서 발급을 전제로 보증금 약 3350만 달러(약 495억 원)를 납부했다. 그러나 2011년 리비아 내전 이후 관련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CJ대한통운은 반소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왜곡한 주장"이라며 "공사는 적법하게 수행됐고,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이미 공식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lexe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