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中 롱바이 자회사에 '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
특허무효 심판 승소로 양극재 핵심기술 인정 받아
가처분 인용시 재세능원 양극재 생산·판매·유통 제한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LG화학(051910)이 중국 양극재 1위 기업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근 핵심 특허 무효 심판 승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극재 공급망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세능원은 니켈·코발트·망간(NCM) 계열 양극재 생산량 세계 1위인 중국 롱바이가 2013년 설립한 한국 법인으로, 충북 충주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식재산권 당국의 판단을 근거로 한 후속 조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 양극재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순차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양극재 결정 구조의 배향성과 표면 조성비와 관련된 특허 3건에 대해 LG화학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했다.
LG화학은 특허의 유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권리 행사에 돌입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충북 충주에 위치한 재세능원의 연간 7만t 규모 생산 라인은 가동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이는 전기차 약 78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으로, 인용 시 국내외 양극재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 측은 전 세계 2000여 건에 달하는 양극재 특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원천 기술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라이선싱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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