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우수사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2위 선정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국문화정보원(문정원)이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체력단련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가 국민이 칭찬한 적극 행정 우수사례 2위에 선정됐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올해 전 부처의 적극 행정 추진 성과를 검토해 행정 편의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한 대표 사례(10건)를 선정, 이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 뒤 지난 4일 발표한 결과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으나 2024년 12월 개정된 세법에는 체육시설로 범위를 확장해 문화비 소득공제에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을 포함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 티켓,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18년 7월, 도서 공연비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작으로 점차 분야를 넓혀가며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확대 시행은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생활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여가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이루는 주요한 정책으로, 국민이 직접 뽑은 우수사례에 선정된 것을 통해 그 중요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다.
한편, 문정원은 앞으로도 문화와 체육 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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