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3-4-3 배열 논란…대한항공 "서비스 품질 영향 없어"(종합)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일 수 있어"…좌석구조 변경 논란 첫 입장
대한항공 "공정위 시정조치 반드시 준수"

대한항공의 B777-300ER.(대한항공 제공)

(서울=뉴스1) 이동희 금준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이 추진하는 좌석 구조변경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개조 B777-300ER 여객기의 이코노미석은 현재 운영 중인 다른 항공기와 동일한 좌석으로 서비스 품질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7일 뉴스1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일부 항공기 좌석배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여객기 레트로핏(개조)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한항공은 B777-300ER 여객기 11대의 일반석인 이코노미석 구조를 기존 3-3-3 배열에서 3-4-3 배열로 변경한다. 이코노미석보다 더 넓은 프리미엄석 40석도 새롭게 추가한다.

일각에서는 이코노미석 좌석 너비가 18.1인치(약 46㎝)에서 17.1인치(약 43㎝)로 약 2.5㎝가량 줄어 서비스 개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3-4-3 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에서 서비스 개악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공정위는 좌석 구조 변경에 대한 질의에도 "기본적으로 좌석배열은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공정위 의결에 따라 인천-로스앤젤레스(LA) 등 40개 조치 노선의 경우 기내 좌석 간격 등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 금지 의무가 부과된다"고 답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된 이후 지난해 연말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기내 좌석 간격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시정조치 위반이라고 의결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여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실현하는 것 역시 시정조치 위반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B777-300ER 개조 여객기의 프리미엄석.(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측은 좌석 구조 변경에 대한 서비스 품질 저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777-300ER 개조항공기 일반석 장착 좌석은 이미 운영 중인 최신 항공기인 787 및 747-8i에도 장착된 동일 좌석"이라며 "개조 전 항공기보다 더 커지고 선명해진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췄고, 기내 인터넷 또한 사용 가능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합병 기업결합 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반드시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