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가결'…3월 정기주총부터 도입

집중투표제 찬성 76.4%…'3% 룰'도 적용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박종홍 기자 = 고려아연(010130)이 앞으로 주주총회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겸 임시주총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표결한 결과 찬성 76.4%, 반대 22.9%, 기권 0.6%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은 주주 별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 룰'이 적용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52명의 특수관계인(17.5%)은 전부 3% 미만 지분만 들고 있어 온전히 표결한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은 애초 소수 법인과 개인이 '뭉텅이 지분'을 가진 구조라 의결권이 크게 제약될 전망이었는데, 이날 영풍은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지분 취득(10.33%)에 따른 '상호주 제한'으로 의결권이 박탈됐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1주당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 부여하는 제도다. 가령 이사 10명을 선임한다면 주식 1주당 10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날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가 아닌 단순 투표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최 회장 측은 이사 후보 7인을, MBK·영풍 측은 이사 후보 14인을 추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1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1월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