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올해 달라지는 中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 발간

한국무역협회 제공 ⓒ News1 금준혁 기자
한국무역협회 제공 ⓒ News1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21일 베이징 지부가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이 새롭게 적용하는 법률에는 △관세 조정 △중국 내 외국 의약품 출시 허가 △데이터 안전 관리 △돈세탁 방지 등이 있다.

중국은 지난 12월 관세법 최초로 제정해 대등 원칙과 보복 조치를 포함했다. 최근 중국을 향한 타 국가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935개도 지정했다. 최빈개도국 43개국에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 시 잠정세율, MFN 세율, 한중 FTA 세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세율 등을 복수로 적용받는다.

이에 품목에 따라 가능한 최저 세율을 적용해 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무협 설명이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