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주항공, 사업보고서 일부 내용 기재 오류…"정정공시 낼 것"

이스타항공 계약금 반환 소송 진행 중인데 '승소' 공시
금감원, 조사 뒤 징계 여부 논의할 듯

김포공항에 계류되어 있는 제주항공 여객기의 모습.2020.7.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온다예 기자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 소송 진행결과를 허위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보고서 관련 공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하에 있어 징계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거래소에 등재한 제주항공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합병을 추진했던 이스타항공 측과 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합병이 무산되면서 계약금 234억5000만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 및 대동 인베스트먼트(주) 상대로 제기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을 상대로는 대여금 100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다.

제주항공은 2건의 소송을 지난해 9월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지난 2월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이 판결도달일인 3월26일로부터 2주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00억원 반환 결정이 확정된다.

반면 계약금 234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에 배당만 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소장 송달만 된 상태로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사업보고서에서 해당 소송건과 관련 "2021년 2월4일 무변론 판결로 원고(제주항공) 승소"라며 "피고의 항소 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측은 <뉴스1> 취재가 시작되자 착오를 인정하며 "잘못 기재된 것이 맞다"며 "현재 기재정정 공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공시의 경우 수시공시 관련은 거래소에서 징계를 논의하지만 사업보고서 관련 사항은 금감원에서 직접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허위 공시 사실이 인정되면 과징금과 매매정지 등 징계가 가능하다.

한편 제주항공은 미국 SITA의 데이터센터 해킹으로 고객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총체적으로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소극적 대응으로 빈축을 산 바 있다.

제주항공은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여권발행국가 △생년월일 △성별 △국적 △영문이름 △휴대폰 번호 등이 유출됐다는 SITA의 2차 통보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기존 공지를 슬그머니 고쳐 수정공지 하고, 직접 피해대상 고객에게만 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를 진행 중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