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임직원이 회사 위해 청탁만 해도 처벌
법인을 대신해 부정청탁한 것으로 간주, 처벌대상
본인이 본인 민원을 직접 부정청탁하면 처벌은 안해
- 최명용 기자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한달가량 후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김영란법 설명회에 5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사례별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경쟁적으로 질문을 쏟아 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과 백기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설명 및 질의응답을 Q&A로 정리했다.
-배우자가 공직자고 본인은 무역업에 종사한다. 배우자 공직과 상관없는 거래에서 리베이트를 받는다면 처벌대상이 되는가.
▶(조두현 법무보좌관) 직무연관성을 우선 살펴야 하고 직무연관성이 없다면 예외 조항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 기본적인 취지는 부정청탁을 없애자는 취지다.
김영란법 해당자는 공직자뿐 아니라 학교법인 대표와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이 포함된다. 일시적으로 위원회 같은 곳에 속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도 임시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상관없이 공공기관, 학교법인, 언론사와 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모두 해당된다.
-수많은 공공기관이 있다. 거래 상대방이 공공기관인지 모르고 금품을 건넸다면 어떻게 되는가.
▶(백기봉 변호사) 기업 입장에서 김영란법 위배 사실이 지적된 뒤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책임자가 이를 용인하겠는가. 김영란법 대상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것이다. 사전에 대상자 여부와 위배 사항에 대해 교육을 하고 주지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사립대학 교수가 사외이사로 기업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사회 후 5만원짜리 식사를 제공했다면 위반인가.
▶(조)대학교수는 사립학교 법에 대해 공직자 대상이 된다. 3만원 이상 식사를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사회 멤버로 이사회에 참여한 연장선이라면 김영란법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하며 기자들에게 항공료 및 경비를 제공했다.
▶(조) 항공료를 감안하면 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8조 1항에 따라 금지되는 사안은 맞다. 예외조항은 따져봐야 한다.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홍보성 기사가 목적인 상태로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 공직자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혹은 해외에서 외국 공직자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조)국내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인정한다. 국내에 있을 경우 외국인도 해당사항이 된다. 예컨대 외국 대사관 직원이 국내 외교부 공무원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 이 경우엔 외국인뿐 아니라 공무원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이 해외 주재하는 한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 모두 한국인이라 속인주의 대상이 된다.
해외에서 외국 기업이 한국 공무원에게 선물을 한 경우엔 공무원만 처벌된다. 예컨대 영국 회사 임직원이 영국주재 한국 외교관에게 고가의 선물을 한 경우 금품을 받은 외교관은 처벌을 받는다. 다만 영국 회사 직원은 한국인도 아니고 영국에서 선물을 제공한 만큼 처벌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가 군청공무원에서 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형질 변경을 요청했다.
▶(조)토지소유자는 부정청탁을 했으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은 2년 이상 징역 및 2000만원 벌금을 받는다. 단 공무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하면 면책된다.
토지소유자의 친구가 대신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다면 친구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그 친구가 공무원이라면 3000만원 과태료를 받는다.
참고로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했을 경우 처벌에서는 면제되고 제3자를 통했을 경우 그 제3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힘있는 제3자를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이다.
-건설회사 직원이 부정청탁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조)법인을 대신해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제재를 받는다. 건설회사를 대신해 제3자가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백기봉 변호사)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직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엔 면책이 된다.
-문화정책과장의 배우자가 오페라감독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오페라 초대권 2장을 받았다.
▶직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다. 배우자의 경우 몰랐거나 알고 신고했다면 제재 대상이 안 된다.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9월 28일 시행 이후엔 바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나
▶(백)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바로 인지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다. 검찰 입장에선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더 낫다. 금품도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에 대해 먼저 인지 수사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경쟁사의 제보용으론 쓰일 수 있다. 관공서 입찰에서 탈락한 경우 상대방 기업에 대해 투서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해당 공무원이 골프장에서 경쟁사 기업인과 함께 있었다고 투서를 한다면 관련 사항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런 사례가 초기엔 많아질 수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나 대학교수들이 강의형태가 아닌 패널로 세미나에 참석한 거마비도 강의 사례비에 해당되나.
▶(백)공개된 장소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강의로 보는 게 맞다. 공무원은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등이며 학교법인 임직원은 한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홍보성 기사를 부탁하고 광고비를 집행한다면 어떻게 되나.
▶(백) 뭔가 부탁하고 광고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기관을 상대로 이뤄진 것이다. 이 경우 법 위배 가능성이 낮다.
특정 기자와 관계에서 기자 개인에게 경제적 혜택의 의미가 있다면 청탁 금지법 위배가 될 수 있다.
-편의제공은 금품 수수에 포함되나
▶(백) 편의 제공이 경제적으로 환산이 가능하면 뇌물죄로도 적용이 됐다. 예외조항은 가급적 좁게 해석하려 할 것이다. 편의 제공을 예외로 해석하기 보다 경제적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우 금품으로 봐야 할 것이다.
-기자실 제공은 편의제공인가.
▶(백)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다. 월 임차료로 기자실 공간을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다. 월임차료를 기자 이용 인원으로 나누면 편의 제공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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