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전략적 환원이 핵심이다

차명주식 처리와 동시에 환원에 따른 각종 세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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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Biz) 오경진 기자 = 법인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등재하는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은 쉽게 말하면 형식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식을 의미한다.

2001년 7월까지는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상의 발기인 기준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많은 법인들이 실제 소유주 명의가 아닌 타인, 주로 회사 임원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이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명의자의 권리 주장이나 사망, 과도한 세금 부담 등 많은 불안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이 감수해야 할 과세에 대한 리스크는 만만치 않다.

일례로, 경기도 이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최 모 대표는 최근 국세청에서 증여세 3억원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법인 설립 당시 명의를 빌려주고 2년 전 퇴사한 직원에게서 주식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부산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홍 모 대표 또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세금폭탄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례. 18년 전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를 맞추려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했던 홍 대표는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임직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17억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

두 기업가의 사례 외에도, 시간이 흘러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주식의 자금출처와 주식변동 등을 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분별한 뒤 과세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될 경우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차명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실한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난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복잡한 세무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한 신청서류 및 자료만으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허용되면서 차명주식의 명의신탁 해지를 준비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은 감면/면제되지 않으므로 섣불리 주식 명의전환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떠안는 이들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피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과세 부담에 대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편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http://bizmight.co.kr)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과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상담 문의는 전화(1688-0257)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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