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 작용 보존료' 기준치 초과 김밥용 우엉 회수조치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밥용으로 조리된 우엉(염장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품은 대창농산(세종시 연기면 소재)가 제조한 김밥우엉으로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테일'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미생물 발육저지작용이 다른 보존료에 비해 강하고, 살균 작용이 있다.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 결정성분말로 냄새가 없다.
판매 중단·회수 대상의 제조일자는 표기되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은 2024년 4월 9일로 표기됐다. 중국산 우엉을 가공해 100g 단위로 포장돼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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