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삼성重, '시드릴' 드릴십 각 2척 계약 해지
각 11억불·10.4억불…"선수금 몰취·소유권 확보"
법정관리 '시드릴' 채무조정 후 신주인수권 취득 가능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해양시추업체 '시드릴'로부터 각각 2척씩 수주했던 드릴십(반잠수식시추선) 계약이 취소됐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미국 법원이 이들 드릴십의 건조계약 해지를 승인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2013년 시드릴로부터 각각 11억달러, 10억4000만달러에 드릴십 2척씩을 수주했다. 하지만 시드릴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지금까지 인도가 지연돼 왔다.
결국 시드릴은 지난해 9월 채권단과 구조조정안을 합의한 뒤 미국 텍사스주 빅토리아의 연방법원에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챕터 11은 일종의 기업회생절차다. 미국 법원은 시드릴의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던 중 우선적으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 선박건조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계약 해지에 따라 양사는 시드릴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몰취하게 된다. 선수금은 대우조선이 계약금액의 20%, 삼성중공업은 30%다. 드릴십의 소유권 역시 양사가 갖게 된다.
양사는 오는 5월28일까지 시드릴에게 이들 드릴십의 우선 매각 협상권을 부여했다. 기한 내 매각이 불발될 경우 제 3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드릴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최종 승인되면, 양사는 채권자의 일원으로 채무조정 완료 후 시드릴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게 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해양설비 운영업체들이 성능과 효율이 뛰어난 최신형 드릴십에 관심이 많아 향후 매각이 잘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건은 선수금 몰취, 선박소유권 확보에 따른 시장 매각, 시드릴의 신주 매각 등의 조건이 좋아 재무적 손실 위험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