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만 430억...'분식회계' 대우조선 집단소송 700명 넘어
국민연금 소송액 합치면 단일 건으로 900억
향후 소액주주 참여 더 늘어날 듯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의 수가 700명을 넘겼다. 소송가액만 430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3일 제기한 489억원 손배소까지 합치면 최근 대우조선 재무제표 변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소송가액은 9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소송 참여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향후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총 765명, 소송가액은 430억원이다.
이들 소액주주는 한누리법무법인과 정진법무법인에 나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누리는 6차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중이며 정진은 3차 소송인단 구성을 완료했다.
소송에 참가하는 주주들은 2014년 3월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투자자들은 잘못된 2013년과 2014년에 작성된 잘못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투자에 나선 만큼 관련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과 대우조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이다. 고 전 사장과 대우조선의 경우 재무제표를 변경한 직접 주체, 안진은 회계법인의 감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연금도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국민연금의 소송대상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분식회계 당시 대우조선 등기이사 10명이다.
지난 3월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이 지난해 반영한 손실 일부를 2013년 및 2014년으로 귀속해야 한다며 재무제표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영업손실 5조5000억원 가운데 약 2조원이 2013~2014년의 재무제표에 반영됐다. 흑자(2013년), 흑자(2014년), 적자(지난해)였던 재무제표가 3년 연속 적자로 바뀌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3분기의 대규모 손실처리를 분식회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3분기 1조6894억원(1~3분기 누적 4조152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한누리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도 소액주주들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 편이고 향후 추가 소송인단도 수요가 있다면 꾸릴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분식회계라고 판단해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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