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노조·비노조택배연합 "야간작업 제한 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업종별 규제 형평성 검토, 야간노동 종사자 공식 대화기구 마련 등 요구

서울 시내에서 한 택배기사가 택배 상자를 옮기고 있다. 2021.1.25 ⓒ 뉴스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쿠팡노동조합과 비노조택배연합,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간작업 제한 법안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진행된 사회적 대화가 노동자들의 일할 기회와 생계를 옥죄는 규제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야간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으로 야간작업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경우 노동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간노동 종사자 다수는 당장의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밤 근무를 택한다"며 "건강권을 명분 삼아 노동시간과 일수를 강제로 줄이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노동자의 밥줄이자 가족의 생활비"라고 말했다.

특히 야간작업 제한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다중 노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한 사업장에서 노동이 막혀 소득이 줄어들면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일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택배 야간작업이 막힌 노동자가 대리운전이나 배달로 발길을 돌린다고 과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료·보건·교통 직군 등을 예외로 둔 조항에 대해서는 "직군별 건강권의 중요성이 다르다는 의미인지 의문"이라며 규제 기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야간노동 현장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이 함께 일하고 있는 만큼 노동 형태가 다른 이들을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야간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수건강검진 확대와 유급 휴식권 보장, 인력 확충, 작업장 안전설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제한의 과로가 아니다"며 "일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작업 시간·일수 제한 전면 재검토 △노동자의 생존권·노동 선택권 보장 △노동시간 제한에 따른 소득 감소 대책 마련 △업종별 규제 형평성 검토 △실제 야간노동 종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대화기구 마련 △건강검진·휴식권·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쿠팡노동조합 정진영 위원장, 새로고침 비상대책위원장 송시영, 비노조택배연합 김슬기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