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단체가 협의권을?"…프랜차이즈업계, 대표성·경영 혼선 우려
"복수 단체 상반된 요구 땐 정책 수립 어려워"…등록기준 30~40% 상향 요구
협의대상 범위·외부 대리인 참여·짧은 협의 재요청 기간도 보완 요구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기준을 10%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고시 예고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한 브랜드 안에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생길 경우 서로 다른 요구가 이어지고 협의 대상과 제3자 참여 범위까지 넓어져 가맹본부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협회와 회원사들은 이번 예고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소통을 늘리기보다 갈등과 분쟁만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제도는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요건과 협의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협회는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당시 정부가 제시한 초안과 비교해 예고안의 단체 등록기준이 크게 완화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초안에서는 기본 등록비율이 30%였지만 8월 예고안에서는 10%로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나 회장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예고안의 기본 등록비율이 30%에서 10%로 크게 낮아졌고 제3자 직접 개입 금지 방침도 완화됐다"며 "업계가 납득할 만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이 가입하면서 가입자가 최소 30명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면 단체 등록이 가능하다.
나 회장은 "가맹점이 1000곳인 브랜드에서 100명의 단체는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하고 다른 100명의 단체는 가격을 유지해 달라고 할 수 있다"며 "10%에 불과한 여러 단체가 각각 협의를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어떤 단체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가맹본부는 단체들과 실질적인 협의보다는 형식적인 협의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단체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40% 이상의 대표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록요건 외에도 협의 대상과 제3자 참여 범위, 협의 주기 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협회는 협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협의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가맹금과 영업지역, 계약 갱신, 필수품목 공급·가격 등 브랜드 운영의 주요 사안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가맹본부의 경영 영역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 회장은 "영업지역, 차액가맹금, 필수품목 종류와 가격, 공급가 산정방식 등 가맹본부의 핵심 전략까지 협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업과 브랜드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제3자의 협의 참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맹거래사나 단순 위임자까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회장은 "제3자의 협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돼야 한다"며 "외부인이 참여할 경우 협의 과정이 왜곡되거나 각종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협의 재요청이 가능한 기간도 지나치게 짧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예고안에 따르면 동일한 주제나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에 따라 동의를 거친 사안은 180일, 그 밖의 주제는 60일이 지나면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나 회장은 "여러 단체가 서로 다른 안건을 차례로 제기하면 본부는 사실상 일 년 내내 협의에만 매달려야 한다"며 "최소 2~3명 이상의 상시 대응조직을 새로 꾸려야 하는데 법무팀이나 협상 인력이 없는 중소·영세 본부에는 추가적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예고안은 소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상시 분쟁의 제도를 만들어 낼 뿐"이라며 "소수의 목소리뿐 아니라 말없이 생업에 전념하는 다수 점주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야 제도의 안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오는 11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대표성 확보 또는 협의창구 단일화 △협의 대상 및 경영 고유영역의 구체적 기준 마련 △외부 대리인 개입 금지 또는 참여 범위·책임 명확화 △반복·중복 협의 제한 및 예외절차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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