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현대·삼성카드 대금지급 보류에 "영업 근간 흔드는 부당 처사"

회생절차, 폐지 확정 전까지 유지…아직 폐지 효력 없어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내 매장의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과 관련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대금 지급 보류 조치를 취하자 "영업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한 처사"라고 6일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항고 기간이 남아있어 법적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카드사가 이를 근거로 제휴 계약 종료 및 대금 지급 보류를 통지한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및 제13조), 아직 회생절차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카드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이유로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외상구매가 불가능하고, 온라인도 영업을 중단한 지 3일째로 주문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로,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해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로 카드대금 회수가 막히면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