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0억 지원 방안도 안 통했다"…배민, 동의의결 기각에 "아쉽다"

우아한형제들 "적극적인 시정조치 선제적으로 실행"
소상공인 직접 지원하는 역대 최대 상생안…수천억 과징금 위기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5.1.22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플랫폼 기업들의 최혜대우 사건 관련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자 우아한형제들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최대인 3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과 피해회복 상생안을 제시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4월 최혜대우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최혜대우는 입점 음식점을 상대로 다른 플랫폼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플랫폼 간 경쟁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배달앱이 수수료를 인상할 때 그 부담이 점주에게 전가되는 원인이 된다고 봤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동의의결 신청에서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배달 배달품질 및 정산능력 제고방안 △가게배달 및 배민배달 동일 기준 노출 등의 제도 개선을 포함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4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가게배달 이용 업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총 510억 원 규모의 배달비를 지원하고 3년간 총 100억 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체 입점업주를 대상으로 한 쿠폰 비용 지원 등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끝내 우아한형제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의의결 기각 시 사건은 공정위 본안으로 다루게 된다. 업계에서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공정위 시정 방안의 핵심은 결국 입점업주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다수 소상공인 단체는 '장기적인 법적 공방보다 당장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공식 지지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아한형제들이 제시한 동의의결 상생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라며 "과거 사례들이 주로 인프라 구축이나 간접 지원에 집중된 반면, 당사의 상생안은 영세 입점업주 대상의 수수료와 배달비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2014년 포털사업자의 검색 독점력 남용 관련 동의의결 건은 1000억 원, 2025년 해외 플랫폼 기업, 2021년 해외 휴대전화 제조사의 끼워팔기,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동의의결에서는 각 1000억 원, 300억 원 상상지원 방안이 수용됐음에도, 3배~10배가량 규모가 큰 우아한형제들의 상생지원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의문을 표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아한형제들은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