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공정위에 '최혜대우' 제재 동의의결 신청
제재 심의 앞두고 자진 시정 제출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혜대우 강요' 의혹으로 제재를 앞두고 있는 쿠팡이츠가 공정위에 자진 시정(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최근 공정위에 최혜대우 요구 행위 심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나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사업자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다른 플랫폼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최혜대우 강요)를 포착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플랫폼 간 경쟁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배달앱이 수수료를 인상할 때 그 부담이 점주에게 전가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구체적인 상생안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했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쿠팡이츠는 동의의결을 재차 신청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예정했던 최혜대우 사건 전원회의를 돌연 취소한 바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개시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해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인용 여부가 가려진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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