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로 무단 결제' 수사 의뢰…쿠팡 "정상 결제로 확인"

"2차 피해 확인 안 돼…근거 없는 주장 지속해 유감"

참여연대와 민변이 쿠팡 무단결제 의심 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하는 모습(참여연대 제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무단결제가 이뤄졌다는 시민단체 주장과 관련,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민관합동조사단과 보안 전문기업의 조사 결과 결제정보와 비밀번호 유출이 없었다"며 "2차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쿠팡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단결제 의심 사례 7건 중 1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제출된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 22분쯤 쿠팡에서 신용카드로 28만 1400원 상당의 무선조종비행기가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잠을 자고 있어 결제를 할 수 없고 해당 물품을 구매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쿠팡에 연락해 결제 취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쿠팡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례는 해당 고객이 이전에 주문했던 동일 기기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결제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쿠팡에 대해서만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불안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쿠팡은 해당 건에 대해 빠른 경찰 조사를 촉구하며, 근거없는 주장 지속에 대해 사실 관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 기기의 동일 IP로 주문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상결제'라는 쿠팡 입장은 제3자의 로그인이나 결제 수단 도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풀이된다"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문이 이뤄지는 사례들이 e커머스 업계에 종종 있던 만큼 경찰이 진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