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삼양사, 설탕 담합 사과…협회 탈퇴·재발방지 약속(종합)
공정위 설탕 담합에 4000억 과징금…개별 기업 기준 사상 최대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국내 설탕 시장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두 회사 모두 공정위 의결을 수용하고 가격 결정 구조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CJ제일제당(097950)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직후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CJ제일제당은 우선 설탕 제조사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협회가 회원사 간 대외 소통과 원재료 구매 지원 역할을 맡아왔지만 기업 간 접촉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협회 탈퇴와 함께 임직원의 타 설탕 기업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격 결정 방식도 손질한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객관적 지표를 공개하고, 원가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투명한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 간 협의나 눈치 보기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준법경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제도와 내부 통제 시스템도 확대할 방침이다.
삼양사(145990)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수용하며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가격·물량 협의를 금지하고 담합 제안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전 사업 부문을 대상으로 영업·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준법 경영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전사 대상 담합 방지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익명 신고·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여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기업들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설탕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 8900만 원, 삼양사 1302억 5100만 원, 대한제당 1273억 7300만 원이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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