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일가 '횡령·배임' 2심으로…남양유업, 브랜드 가치 회복 주력

홍원식 징역 3년·배우자 이운경 집행유예 판결 모두 항소장 제출
'한앤코 660억 승소' 민사소송도 2심…내달 공개 지난해 실적 '촉각'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003920)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이 2심 절차를 밟으면서 남양유업이 과거 오너리스크로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할지 주목된다. 내달 공개되는 지난해 실적이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과 홍 전 회장 측은 특경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에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 7600만 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합의21부는 지난달 29일 홍 전 회장의 배우자 이운경 전 남양유업 고문과 아들인 홍진석·범석 전 상무에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도 검사와 이 전 고문 등이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사건 배당 절차를 거쳐 항소심은 이달 중순 이후 재판부가 지정돼 내달부터 심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단은 5년 전인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남양유업은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인해 홍 전 회장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주식을 매각했다.

홍 전 회장은 매매 과정에서 약정을 번복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1월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한앤코는 경영 정상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나섰다.

남양유업은 이 과정에서 홍 전 회장 등이 회사 자기자본의 2.97%인 201억 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2024년 12월 횡령·배임 혐의에 더해 법인카드 유용과 불가리스 허위 광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홍 전 회장의 거부로 주식양도가 2년 넘게 지연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약 6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 전 회장도 지난해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 원 상당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 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이 오너 일가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며 경영 정상화 수순을 밟을지 주목한다. 회사는 지난해 초 새로운 슬로건과 기업이미지(CI)를 공개하며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내달 말 나오는 지난해 실적이 주목되는 이유다. 남양유업의 2021년 이후 매출은 9527억→9968억→9647억 원으로 들쑥날쑥했다. 5년 연속 영업손실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2375억 원의 매출을 거두면서도 2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점은 고무적이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