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회생계획안 동의율 35%로 부결…"연쇄 경영난 우려"

법원, 강제인가 결정할까…발란 측 "마지막 희망"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발란 대표자 회생절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발란 측은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에 희망을 걸고 있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발란의 회생계획안은 동의율 35%를 기록해 최종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66.7%)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발란은 법원이 지난달 15일 내린 부인권 청구 인용 결정을 반영, 총변제 재원을 22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확대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채권자들이 지급받게 될 실질 변제율이 상승하면서 회생계획안 인가 기대감이 높아졌던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입점 셀러들과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면서 결국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발란 측은 "최대 채권자 '실리콘투'와 일부 영세 채권자들의 서류 미비가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형록 관리인은 재판부에 "발란 채권자의 99%인 1189명이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상거래 채권자"라며 "회생 절차 중단은 곧 이들의 연쇄적인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거래 채권액 기준으로는 약 60%가 회생안에 동의하며 영업 지속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시 변제율 하락을 우려하는 다수 채권자는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회생을 통한 변제액이 파산(청산) 시 배당액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계획안을 인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단은 강제인가 요건 중 하나인 '청산가치 보장 원칙' 충족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발란 측은 "현재 인수자인 아시아어드바이저스코리아(AAK)가 이미 인수대금을 완납해 이 원칙이 충족된 만큼, 파산보다는 회생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