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함께 "수입 발사믹 식초 숙성 연수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IGP·DOP 구분 없이 '숙성 연수' 남발…발사믹 식초 표시 혼선
숙성 표기 가이드 신설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개선방안 제시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수입 발사믹 식초가 '20년 숙성' 등 숙성 연수로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는 "원산지 제품 라벨에 표시될 수 없는 숙성 연수가 국내 유통 단계에서 광고·판매 문구로 생성·확산되고 있다"며 표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와함께는 28일 주요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원제품 병 라벨에는 없는 숙성 연수 문구가 온라인 상품 설명, 홍보 이미지, 오프라인 가격표 등 판매 정보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2일까지 4주간 진행됐으며 단체는 온라인 상품 상세페이지·홍보 이미지·오프라인 가격표·진열 안내문 등 판매 정보와 제품 병 라벨 간 정보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탈리아 모데나 지역의 IGP(지리적 표시 보호) 인증을 받은 상업용 발사믹 식초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해당 제품은 포도원액과 와인식초를 혼합해 숙성하는 방식의 상업용 발사믹으로 이탈리아 현지 법령 및 IGP규정상 '3년', '12년' 등 숫자 형태의 숙성 연수로 제품을 수식하는 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산지 기준에서는 병 라벨에 숙성 연수가 표시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통 과정에서 라벨에 없는 숙성 연수가 판매 페이지나 가격표 등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정보처럼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숙성 정보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단체는 "원산지 기준상 표시될 수 없는 정보가 국내 유통 단계에서 광고·판매 문구로 만들어져 확산되는 구조 자체가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는 △레오나르디(Leonardi) △주세페 주스티(Giuseppe Giusti) △맹가졸리(Mengazzoli) △무씨니(Mussini) △데체코(De Cecco) △라베키아(La vecchia) 등 국내 인지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 제품이 포함됐다.
또 단체는 IGP제품와 DOP(원산지 명칭 보호) 제품 간 제도적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숙성 연수 표현이 혼용될 경우 소비자가 두 제품을 동일한 기준의 '장기 숙성 발사믹'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DOP 제품은 포도 농축액 기반으로 장기간 숙성되는 전통 방식 제품으로 제도적으로 장기 숙성 여부가 구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령 측면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관계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원산지 기준상 표시될 수 없는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유형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개선 방안으로 △숙성 관련 표현(숙성 연수·숙성 기간)에 대한 명확한 표기 가이드 신설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의 표기 기준 마련 및 판매자 안내 강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반복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조치 검토 등을 제시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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