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패소 파장…업계 "우리는 피자헛과 달라" 선긋기
차액가맹금 관련 줄소송 우려…"가맹점주 생존 위협"
"점주들도 전 재산 투자인데…관련 내용 꼭 인지시켜"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점주들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업계에서는 '줄소송'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일부 업체들은 해당 사건은 피자헛만의 문제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모 씨 등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양 씨 등은 본사가 총수입의 6%를 가맹계약 수수료로 책정하면서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청구해 가맹금을 중복으로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차액가맹금을 수수하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피자헛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우리나라는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어 차액가맹금이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일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하면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곳은 bhc,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버거킹 등 17개 브랜드 등이다. 피자헛 점주들은 법무법인 와이케이(YK)와 손을 잡고 소송을 진행한 만큼 YK의 주도로 추가적인 소송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해당 브랜드에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점주도 브랜드를 포기하고 업태를 변경했다. 하나의 브랜드가 소송으로 무너지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며 "결국 가맹점주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문제는 피자헛만의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법원은 차액가맹금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를 점주들에게 명시적으로 알리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가맹계약서 체결할 때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인지시킨다. 점주들도 전 재산을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니, 꼭 읽어보시라고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매년 확인하는 만큼 유명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이를 점주들에게 인지시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치킨업계 관계자 역시 "저희 경우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다 명시하고 있다"며 "피자헛의 경우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걸로, 다른 브랜드들과는 결이 다른 특수한 경우"라고 평가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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