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자사 임원 114억 원 배임 혐의로 고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예정"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마트(139480)는 임원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마트는 피해 금액을 114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마트는 "이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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