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일 만에 사망 선고 '위메프'…6000억 발 묶인 10만 셀러 "참혹"

위메프, 17번의 회생계획안 연장 불구 M&A 불발로 파산
티몬 역시 경영 정상화 불확실성…판매자 구제율 희박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가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결국 미정산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대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참혹합니다.

티메프 사태 490일. 지난해 7월 8일 티몬, 위메프의 모기업이던 큐텐의 미정산으로 촉발된 이른바 '티메프 사태'는 490일 만에 위메프 파산선고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티메프 미정산 피해 규모는 총 1조 8000억 원이다. 이중 파산한 위메프의 경우 채권 금액은 6000억 원으로 채권자만 10만 8000명에 달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지난 10일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티메프 사태 490일 만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미정산 사태로 유동성 악화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말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에 나섰다. 스토킹 호스는 매각 절차 초기에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을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법정관리 기업은 회생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인수의향자 여부에 따른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위메프 법정 관리인 측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9월 10일 회생 계획안 제출 마지막 기한이었다. 17번의 회생 계획안 제출 연장을 통해 인수후보자 확보에 나섰지만 결국 매각은 무산됐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 원, 청산가치는 134억 원으로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위메프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가 정해지면서 채권조사 기일(2027년 1월 27일)까지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파산에 따른 채권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정산 대출 등 금융 피해를 고스란히 셀러(판매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검은우산비대위(티메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채권 금액은 5800억 원에서 6000억 원 규모다. 채권자는 10만 2000명~10만 8000명 정도로 파악된다.

검은우산비대위는 파산을 막기 위해 회생 절차를 연장을 담은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검은우산비대위가 면제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고장은 기각됐다.

검은우산비대위 한 관계자는 "피해 구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약속된 것 중 이행된 것은 없고 1년 넘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면서 "예산을 확보해 대출해 주겠다고 했지만 되지 않았고 은행 신용도 하락에 따른 대출 상환 압박도 들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위메프 피해자는 티몬 채권액까지 떠안고 있다. 그러나 정작 티메프 사태 핵심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화가 절실하다. 이것이 국가의 역할 아닌가. 참혹하다"고 전했다.

티메프 사태의 티몬 역시 경영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위메프와 함께 회생절차에 나선 후 오아시스마켓에 181억 원에 인수됐지만 PG사와 카드사 계약 불발로 오픈 시일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당초 9월 10일을 재오픈 시점으로 예상했지만 2개월 넘게 잠재적 휴업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후 유통업계 투자나 M&A 진행률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티몬의 경영 정상화가 난항을 겪으면서 위메프 매각도 불발된 것"이라면서 "비단 티메프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등 인수 자금, 채권 상환 등 누가 투자에 적극 나설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