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또 연장…보증금 지급 허가 신청도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인가 전 M&A 위한 인수의향자 찾지 못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점 등 5곳을 시작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할 예정이다. 사진은 1일 인천 계양구 홈플러스 계산점의 모습. 2025.9.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기업회생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 다시 연장했다.

법원이 지정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오는 10일 전까지 '인가 전 M&A'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를 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로 당초 기한인 지난 7월 10일에서 두달 연장된 상태다.

홈플러스는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계획대로라면 9월까지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어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예비 실사에 들어간 뒤 최종 인수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래야 10월 중 인가 전 M&A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공개 입찰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법원에 보증금 등의 지급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대형 입점 업체들이 영업을 종료하면서 자사에 예치했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후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하자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를 올해 안에 폐점할 계획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15개 점포의 영업손실만 약 800억 원이다. 손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700억 원이 넘는 임대료가 꼽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