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석 당일 대형마트 쉰다…지자체 '의무휴업일' 속속 변경
추석 당일 쉬는 대신 의무휴업일에 정상 영업
마트 근로자 명절 휴식권 보장…"향후 더 추가"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10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하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과천시는 10월 8일로 예정된 대형마트 및 SSM의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10월 6일)로 한시적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인 이마트 과천점과 SSM인 GS더프레시 과천3점·과천자이점은 추석 당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대신 기존 의무휴업일인 10월 8일은 정상 영업을 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일 변경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가 추석 당일 쉬는 대신 기존 의무휴업일(10월 12일)에 영업을 지속하고, 서초구도 의무휴업일(10월 8일) 영업하는 대신 추석 당일 쉰다.
이 밖에도 경기 고양·과천·광명·구리·군포·안산·안양·의정부·파주, 충남 당진, 경북 구미·예천 등도 추석 당일 쉬는 대신 10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마트·SSM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연휴 기간이지만 기존 의무휴업일에는 영업을 지속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SSM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8월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매장 근로자가 추석 당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무휴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의무휴업일 변경을 논의 중인 지자체도 많다"며 "이달 말 쯤에는 추석 당일에 대형마트가 쉬는 지역의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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