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아닌 선제적 회생절차"…홈플러스, 정상 영업 가능

법원 "지급 불능 아니다…추후 자금부족 상태 대비"
공동대표 관리인 간주…거래·할인 행사·급여 이상無

홈플러스 전경.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홈플러스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현재 지급 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추후 자금 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정상 영업 중이며 대금결제 등과 관련해 부도가 난 상황은 아니다.

다만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면서 금융 조달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금융채무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이 없으면 5월경 자금 부족 사태가 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파트너사 간의 결제 대금 등 상거래 채무는 정상적으로 변제하되, 금융채무에 한해서만 이자 등 비용 지급이 일단 중지된다.

금융채무는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재산 및 영업에 관해 조사한 후 4월 29일까지 제출한 보고를 토대로 재무구조개선 내용을 담아 세운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하게 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3일까지다.

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0시경 회생 신청을 했다.

법원은 사업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신청 당일인 오전 10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엔 조주연·김광일 대표가 참석했다.

그리고 회생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매입매출 등 상거래 대금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지급, 직원 급여 지금 등을 정상 이행하는 내용의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적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협력업체와의 약속 △12일까지 예정된 '홈플런' 등 할인 행사와 같은 소비자 및 고객과의 약속 △근로관계 유지 및 임금 등 직원과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행된다.

또한 법원은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금의 조주연·김광일 대표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위법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한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자문 법무법인, 회계법인을 선정해 홈플러스 측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한다.

한편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