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 관리 법안' 복지위 통과…"1년 유예기간 우려"

10년째 표류했던 법안 복지위 통과로 7부 능선 넘어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흡연율 감소에 긍정적 영향 기대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2023.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10년째 표류했던 '담배 유해성 관리 법안'이 국회 통과 7부 능선을 넘었다. 담배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등의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했다.

소위는 이날 최혜영 더불어민주당·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현재 판매중인 담뱃갑에는 '담배사업법'을 근거로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만 표기하도록 돼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경고문구나 경고그림만을 표기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담배 업체는 타르와 니코틴 외에도 유해성 성분의 종류와 양 등을 표기해야 한다. 궐련 담배 외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가 포함 대상이다.

담배성분, 유해성분의 정의에는 담배첨가물, 배출물 외에도 담배 자체 성분이 포함하도록 했다.

담배 제조사는 2년마다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한 뒤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유예기간은 1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원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 포집 및 추출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18.6.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법안이 통과할 경우 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과학적 기준에 의해 측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유해물질의 양까지 모두 공개해 누구든 품목별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와 함께 흡연율 감소 및 국민건강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제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저감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관리감독도 가능해진다.

특히 '연초에서 발생하는 담배 연기 잔여물의 총합'(TAR / Total Aerosol Residue)인 타르에 대한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고타르 담배와 저타르 담배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없앨 수 있을 전망이다.

담배업계는 정부 정책 및 법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예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최초 시행되는 법안인 만큼 제도적 준비가 마무리되고 제조사 입장에서 수많은 제품에 대한 분석과 식약처 보고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성분을 보고해야 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걱정도 있다. 정부는 보고를 받지만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제품마다 레시피와 블랜드 비법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유해성분 지정과 배출물 분석에 대한 실험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ISO와 HC 방법 등 국제적 기준이 아닌 새로운 측정 방식이 도입되야 하는 점도 향후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jhjh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