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앱 이용 어려움 여전히 커"
쇼핑·배달 등 생활밀접 앱 시·청각 장애인 이용 편의성 강화 필요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모바일앱 16개에 대해 장애인 편의 제공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제공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체 텍스트는 화면 낭독기가 읽을 수 있는 글이나 문구다. 온라인에 게시된 이미지를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준다. 폐쇄자막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모든 음성 내용을 문자로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은 쇼핑·배달·동영상 스트리밍앱 이용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3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92.2%(178명)는 상품·서비스정보 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응답 시각장애인 67.4%(120명, 중복응답)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드로이드는 'TalkBack', iOS는 'VoiceOver' 앱을 내장하고 있지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주요 쇼핑앱(9개) 및 배달앱(3개) 대체 텍스트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쇼핑앱은 조사대상 모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상세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이 미흡했다. 대부분 앱은 상품의 특징과 장점 등을 담고 있는 이미지를 '상품상세이미지'라고 읽었다.
배달앱 경우 조사대상 3개 모두 결제페이지 내 카드등록 절차에서 대체 텍스트가 지원되지 않아 카드번호 입력 또는 수정이 불가했다. 일부 앱은 음식상세페이지에서 음식 주문수량을 늘리거나 사이드 메뉴 선택 기능을 이용할 수 없었다.
대부분 앱은 청각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도 미흡했다. 조사대상 4개 앱 중 동영상 콘텐츠 대부분에 폐쇄자막을 제공하는 앱은 1개에 불과했다.
현행 방송법이 실시간 방송에 대해 장애인 방송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한 것처럼 VOD, OTT 등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앱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앱 운영 사업자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 강화 △동영상 폐쇄자막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를 지는 '행위자'에 모바일 앱 사업자 포함 △VOD, OTT 등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폐쇄자막 제공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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