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 입점 판매자에 6개월간 수수료 면제…'동반성장' 앞장

코로나19 사태 상생 대책…월 매출 50만원 이하 대상

지그재그 영세 판매자 수수료 면제(크로키닷컴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성 쇼핑 앱 지그재그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판매자를 위해 6개월 동안 결제 수수료 전액 면제 또는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수수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수료 전액 면제 대상은 지난해 2월 전 입점한 판매자 중 최근 1년(2020년 2월~2021년 1월)간 지그재그 통합 결제 시스템 '제트(Z) 결제'를 통해 발생한 월 매출이 50만원 이하면서 누적 매출 600만원 이하인 판매자다.

이들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지그재그 'Z결제'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최근 3개월(2020년 11월~2021년 1월)간 매출이 하위 약 40%에 해당하는 판매자는 수수료를 매출의 2.9%로 책정해 낮춰줄 예정이다. 이는 패션 플랫폼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다음 달 19일까지 지그재그 판매자 플랫폼인 '파트너센터' 정산관리 메뉴에서 정산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지그재그는 서류를 검토 후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서정훈 크로키닷컴 대표는 "소호몰을 운영하는 중소 판매자가 고객에게 더 좋은 옷을 제공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플랫폼의 역할"이라며 "지그재그는 사업 초반부터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핵심가치로 여기며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판매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