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다이어트 패치, 효능 검증 안되고 피부손상 부작용"
피부염 및 피부손상, 화상 등 부작용 사례 25건 접수
의학적 효능 검증 안됐지만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 정혜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 다이어트를 고민하던 A씨(여, 만 29세)는 오픈마켓에서 다이어트 패치를 구입했다. 해당 제품은 '화상 없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최대 8시간 동안 부착할 것을 권장했다. 하지만 A씨는 2시간 정도 사용 후 저온 화상을 입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3년 6개월간(2015년 1월~2018년 6월) '다이어트 패치'(또는 복부패치, 바디패치) 관련 위해 사례가 25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일명 다이어트 패치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제품의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관련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다.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패치가)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및 화장품법에 따라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80.0%)은 "붙여서 빼는 ○○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13개 제품(86.7%)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했다.
또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46.7%)에 달했다.
이 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66.7%)이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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