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출점자율규약' 80m 제한 검토…실현여부는 '미지수'

한편협 비회원사 이마트24 설득 '난제', 공정위 심사 등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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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년에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폐지토록 한 편의점 업계의 '근접출점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할지 주목된다.

근접출점자율규약은 어느 한 지역에 편의점이 들어설 경우 브랜드와 관계없이 반경 80m 이내에는 편의점이 입점할 수 없도록 한 자율규약이다.

20일 한국편의점사업협회(한편협)과 편의점 업계 등에 따르면 협회는 과거처럼 근접출점자율규약 거리 기준을 80m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협은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한편협은 지난 19일 "근접출점을 자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안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250m 이내 거리에는 자사 브랜드 편의점 점포를 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자율적으로 넣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거리 규제를 자사브랜드 뿐만 아니라 브랜드에 관계없이 업계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편의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리기준을 250m로 하면 직경 500m 안에 편의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미로 신규 출점이 거의 어려워질 것"이라며 "과거처럼 80m를 거리 기준으로 삼아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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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근접출점자율규약을 만든다고 해도 이가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편의점 업체들이 모여 출점자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담합의 소지가 있는데다 이를 허용할 경우 담합에 대한 원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거 공정위가 이를 폐지했던 당사자여서 판단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도 여타 업종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

편의점 업계 내 의견도 엇갈린다. 한편협에 속해 있는 회원사들은 대체적으로 출점규제 논의에 크게 이견을 달지 않고 있지만 비회원사인 신세계그룹 계열의 이마트24의 경우 선뜻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마트24는 CU, GS25, 세븐일레븐 등에 비해 후발주자로 최근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근접출점자율규약은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아 결국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점주들이 가입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근접출점을 당장 중단할 것과 가맹수수료를 낮춰줄 것을 골자로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19일) 우편으로 한편협에 발송했다.

전편협 관계자는 "당초 각 사에 해당 점주협의회와의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려했지만 한편협을 통해 공문을 각 사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편협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자,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즉각 중단 △카드수수료 인하 등 4가지 대책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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