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얼굴' 공항면세점 따낸 신라, 롯데 누르고 현지 1위 굳히기
5천억 규모 시내면세점 우위 이어 출국장 면세점 심사 승리
- 류정민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호텔신라가 제주국제공항면세점 운영권을 놓고 진행된 호텔롯데와의 외나무다리 혈투에서 승리했다.
관세청은 20일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112.80㎡)을 내년부터 향후 5년 간 운영할 사업자로 호텔신라의 면세점 사업부문인 신라면세점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신라는 2022년까지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을 손에 넣었다.
이번 제주공항면세점 사업권 입찰은 국내 면세점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의 자존심 대결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국내 면세점 기업들 중 가장 많은 5조4550억원, 신라면세점은 롯데에 이은 3조3390억원 매출을 올렸다. 두 면세점의 매출 합산액이 지난해 우리나라 면세점 전체 매출(12조2757억원)의 72%에 달할 정도로 국내 면세점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이번 공항면세점 사업권 획득으로 적어도 제주도 면세시장에서는 롯데 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라의 신제주면세점 매출은 5250억원으로 롯데가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매출(4893억원)을 웃돌았다.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매출이 연 7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공항면세점 사업권을 손에 넣음으로써 제주면세점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제주공항면세점 임대료는 영업요율(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 20.4%를 적용, 흑자 운영도 바라볼 수 있다.
롯데와 신라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몰리는 제주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이전에도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
이전까지는 기존 사업자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특허를 연장해주는 방식이었지만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5년마다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5년 당시 제주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는 롯데가 신라의 도전을 가까스로 뿌리치고 사업권을 지켜낸 바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제주지역 최대 면세점 사업자이자 제주신라호텔 운영사로서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제주지역 영세식당의 자립을 돕는 '맛있는 제주만들기' 등 제주지역사회와의 상생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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