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입수 못했다"…모나미, 황당한 태국법인 공시
'12월 결산' 모나미 태국법인만 9월…'순익 15%'생산시설
결산월 일치돼야 경영정보 파악 쉬워…"법적 문제없다"
- 양종곤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문구업계 1위인 모나미가 태국사업에 대해 수년째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나미 주주나 투자자들로부터 태국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만들 수 있는 대목이다.
5일 금융감독원과 모나미에 따르면 모나미는 일반에 공개되는 사업보고서(분·반기포함) 내 주석에서 모나미 태국법인에 대한 회계정보를 9월 결산 기준으로 표기해왔다. 태국법인은 모나미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이다. 모나미의 연 매출액은 1400억원대다.
모나미와 같은 상장사는 해외법인의 자산, 실적 등 개략적인 정보를 분·반기 및 연간 단위로 일반에 공개한다. 어떠한 결산월로 공시할지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재량이지만 모나미의 상황은 다소 이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선 모나미의 본사와 국내외 계열사를 통틀어 12월 결산이 아닌 9월 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곳은 태국법인뿐이다. 쉽게 말해 올해 모나미가 결산(1~12월)을 하면 태국법인만 10~12월이 누락된다는 얘기다.
특히 모나미는 태국법인 결산월이 9월인 이유에 대해 "9월 결산법인인 태국법인의 12월 결산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다"며 "10~12월 중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영향을 검토한 후 반영한다"고 기재했다.
이는 모나미가 계열사인 항소와 지분 93.67%로 태국법인의 소유함에도 정작 법인의 12월 재무제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눈에 띄는 점은 모나미 측이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다'고 설명한 부분이다.
태국법인 대표는 모나미의 오너(지분 13.76%로 최대주주)인 송하경 사장이다. 이 때문에 태국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모나미가 입수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수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석은 회계법인이 아니라 회사가 작성하는 게 원칙인데 자기 회사 재무제표를 입수한다는 표현을 쓰는 기업이 없다"고 말했다.
태국법인이 12월 결산 재무제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는 경영 투명성 때문이다.
모나미 주주나 투자자는 모나미의 해외사업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회사가 공개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본사와 해외법인 결산월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주와 투자자가 회사 전체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태국법인은 모나미의 실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0억원(2015년 10~2016년 9월)으로 모나미의 지난해 당기순익(57억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 때문에 GS홈쇼핑의 경우 모나미처럼 운영 중인 태국법인에 대해 12월 결산 재무제표로 경영 상황을 알린다. GS홈쇼핑 관계자는 "국내 주주와 투자자를 위해 12월 결산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고 말했다. 이는 해외법인 결산시점을 12월로 재작성해 공시하는 상장사가 많은 이유다.
모나미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실적은 올해 반기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해왔고 결산시점 또한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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