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 이하 직구 면세…20만원 초과 과세운임도 낮추기로
- 최경환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개인들이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할때 주로 이용하는 특급탁송(특송) 화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을 낮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산품 대안수입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 이하 소량 화물에 대해 실제 요금 순을 반영해 과세운임을 30% 인하한다.
관세율 35%를 적용하는 물품일 경우 최대 5770원의 관세 인하 효과가 있다.
특송화물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개인들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구한 물품이나 기업들이 견본품을 해외에 보낼 때 주로 이용한다.
이들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가격뿐 아니라 운송료도 포함된다. 무거운 물건을 장거리 운송할 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특송 물품의 경우 소량이다보니 일일이 운송료를 계산해 과세하면 통관 절차가 복잡해 지기 때문에 거리와 무게에 따라 '특송화물 과세운임표'를 만들어 일괄 과세한다. 이 운임기준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세운임표를 개정해 운임을 낮추면 개인 소비자들은 물건을 싸게 살수 있다. 관세는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에 운임을 더한 값에 부과되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는다. 운임을 낮추면 관세와 부가세도 낮아지게 된다.
해외 직구 물품의 면세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물품가격에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 15만원 이하일 때만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물품가격만 기준으로 150달러 이하면 면세해 준다.
미국에서 직구한 경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0달러 이하 물품은 면세가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은 수입 공산품 가격 안정을 기대하고 있는데 수입품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해외직구 등 대안 수입 시장을 활성화해 일부 수입업체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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