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NIW 심사 앞당기려면?”…美 대통령 행정명령에 완화 전망
- 이슈팀 노수민 기자

(서울=뉴스1) 이슈팀 노수민 기자 = 고용주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NIW 이민 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버락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에 따라 NIW는 기존의 심사기준에서 미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자와 기업설립자 등에 대해서도 NIW의 신청자격에 포함함으로써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따라서 석사 이상의 대기업 연구원이나 대학교 교수직에 3년 이상 근무했으면서 1~2년에 특허나 논문, 저서 등 연구 결과물이 1편 이상 꾸준히 나온 사람은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별은 “기존에는 석사 이상이면서 자신이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논문이나 특허, 저서 등의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됐다”며, “앞으로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심사기준이 완화된다면, 거의 분야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에 설립된 법무법인 한별은 국내에만 3명, 미국협력 사무소에 30명의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며 국내법 및 미국 이민법은 물론, 비자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현재까지 400여 케이스를 진행해 오면서 승인율 100%를 유지하며 신청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한 신청자는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큰 법무법인이다 보니 작은 업체보다는 체계적으로 잘 해 줄 것 같았고, 주변에 알리기 힘든 내용인데 보안도 아주 철저해서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고 있습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이식 미국변호사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본인의 이민이 아닌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수년간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서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한다. 최소한 전문적인 업력이 10년 이상 되고, 제도나 서류 준비 과정에서 상세히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승인 성공률을 높이고 시간을 아끼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투자이민의 투자금 상향소식이 들리고 미국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고 있어 법무법인 한별(www.hanbl.net)에서는 영주권 신청 희망자와 1:1로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전화(02-568-2892~3)로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한편, 법무법인 한별(www.hanbl.net)은 변호사 60여명과 임직원 200여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이민 전문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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