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도넛탱크 충전한도 85% 상향…1톤 트럭 주행거리 32km 늘어난다

국토부, 내압용기 규정 개정 행정예고…택시·소상공인 편의성 제고

1톤 트럭 기아 봉고3 LPG(좌), 현대차 포터2 LPG.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앞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의 도넛형 내압 용기 충전 한도가 기존 80%에서 8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LPG 차량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나 택시 및 1톤 트럭 등 생계형 차량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 운전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LPG 도넛형 용기의 충전 한도를 기존 80%에서 원통형 용기와 동일한 8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용 내압 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1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LPG 자동차 용기는 형태에 따라 충전율을 달리 적용받아 왔다. 구조가 단순한 원통형 용기는 85%까지 충전할 수 있었으나 도넛형 용기는 80%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 때문에 택시 및 용달업계는 원통형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지적하며 지난 2021년부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 기관과 함께 안전 실증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실시한 액팽창 및 화염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으며 안전성을 확인했다.

자동차용 LPG의 부탄 비중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이 도넛형과 원통형 용기 모두 85% 충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규제 완화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주행거리가 긴 택시 및 용달업계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충전율이 5%포인트(p) 상향되면 주행거리는 6.2% 이상 늘어난다. 택배 및 용달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1톤 트럭의 경우 완충 시 주행가능 거리가 기존 488㎞에서 520㎞로 늘어난다.

충전율 상향은 고시 개정 이후 용기 인증을 새로 받아 출시하는 신차부터 적용 가능하다. 김강면 대한LPG협회 이사는 "LPG 차량의 주행거리가 늘어 소상공인과 운수사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의 편의성과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LPG 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