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뜨면 로봇이 온다"…레인보우로보틱스, 10%↑[핫종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노조법은 이날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로봇 관련 종목이 노란봉투법 반사 수혜업종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전 거래일 대비 10.08% 오른 28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이젠알앤엠(160190)(21.71%), 두산로보틱스(454910)(4.79%) 등도 강세였다.

로봇 종목에 투심이 몰린 것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로 로봇 산업이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반대해 온 재계에선 노사 분쟁이 증가해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에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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