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어기면 보험료 할인도 종료…Q&A로 풀어본 '차량 5부제 특약'
오는 11일부터 각 보험사 '차량 5부제 특약' 신청 방법 안내 예정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정부와 보험업계가 원유 수급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실천 확산을 위해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을 도입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참여 기간에 따라 연 최대 2% 수준의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 각 보험사는 오는 11일부터 차량 5부제 특별약관 가입 신청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가 밝힌 차량 5부제 특별약관 관련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A.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도입 배경은 원유 수급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함께 도입했다.
A.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보험사가 정한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차량가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며 △친환경차(전기·수소차)가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입 가능하지만 이륜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신청은 8일부터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가 시작되며, 오는 11일부터는 보험사별로 가입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휴대폰 문자(SMS)나 알림톡 등을 통해서도 안내가 이뤄진다. 가입 신청만으로는 자동 가입되지 않는다. 이번달 말 특별약관이 출시되면 현재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별도의 실제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A. 보험사의 안전운전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활용해 확인한다. 앱을 설치하면 요일별 주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사별로 확인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운행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료를 위·변조할 경우 특별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다.
A. 정부가 원유 수급 위기 해제를 선언하는 등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지정하는 종료일에 자동 해지된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5부제 준수가 어려운 경우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특별약관 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정산해 환급받게 된다.
A. 미운행 요일 운행이 확인되면 특별약관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2회 운행 확인 시에는 최초 위반 시점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미운행 요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특별약관이 해지될 수 있고 재가입이 제한된다. 상황에 따라 특별할증이 부과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A. 할인율은 연 2% 수준이며, 실제 참여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0일 참여 시 약 1.1%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할인금액은 보험 만기 시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준수 여부 확인 후 10일 이내 계좌나 카드 등을 통해 환급된다.
jcp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