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화재 참사' 안전공업…DB손보 600억원대 화재보험 가입
23일 오전 경찰과 소방 등 화재 원인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 착수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대형 화재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이 DB손해보험에 가입금액 약 700억 원 규모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동당국 등 총 7개 기관 59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대전 대덕산업단지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에 착수했다.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은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 DB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등 2개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가입 대상은 건물과 기계 등으로, 장부가액은 약 200억 원 수준이다. 보험가입금액은 DB손보가 약 686억5500만 원, 롯데손보가 100억 원 규모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DB손보 계약에 포함돼 있으며, 롯데손보는 해당 공장과 별개의 건물을 담보로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화재보험은 계약 규모가 큰 만큼 보험사들이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한다. 보험사는 재보험사와의 계약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DB손보 역시 이번 계약에 대해 재보험을 활용하고 있어 실제 부담 손실은 일정 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1953년 설립된 안전공업은 2024년 기준 연간 매출 1351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이번 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신고 접수 4분 만에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170여 명 사이에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으며, 화재는 발생 약 10시간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 48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건물과 설비 등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특약을 통해 제3자 피해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안전공업이 가입한 700억 원 규모의 화재보험 역시 대부분 건물과 기계 설비를 담보로 한 것으로 보인다. DB손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화재보험은 인명 피해 보장이 제한적이며, 특약이 있더라도 주로 제3자 피해를 보장한다.
안전공업은 화재보험 외에도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과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은 주로 산재보험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를 담보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은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 범위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보험금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jcp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