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형·중형·소형' 3단계 체계 재편…중견기업 대출 확대
금융위원회, 업계와 '저축은행 건전 발전 방안' 논의
중·대형사, 신용공여 한도 상향…수도권 법인 대출 140억까지 상향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정부가 79개 저축은행을 규모와 역량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등 3단계로 분류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기존 부동산·담보 위주의 자금 중개 기능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전반에서 저축은행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형사의 중견기업 대출 활성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저축은행중앙회장, 12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1972년 제도화된 이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구역 규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지점 설치 규제 등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PF 대출 부실화로 인한 적자 발생과 자산건전성 악화가 반복돼 구조적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운용 규제 합리화를 통한 혁신·성장산업 금융 지원 확대 △주요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및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검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규모와 역량 차이를 반영한 규제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79개 저축은행을 3단계 티어로 분류하고, 각 티어별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를 적용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티어1'은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5개사(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로, 이들은 전국 단위 서민금융기관이자 지방·인터넷은행 전환 후보군이다.
'티어2'는 자산 1조~5조 원 규모의 중형 저축은행 26개사로 광역 단위 지역·서민금융기관 역할을 맡는다. '티어3'은 자산 1조 원 이하의 소형 저축은행 48개사로, 거점 도시 중심의 지역 금융기관이며 M&A 피인수 후보군이기도 하다. 향후 이들은 지속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조 재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중견기업 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 대상 여신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했다.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 대상 여신 비율은 수도권 50%, 지방 40% 이상이다.
앞으로는 경제 규모 성장과 대형 저축은행 등장 등을 고려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법상 영업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티어1 대형사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완화한다. 건전성 관리 역량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주식·집합투자증권 등 종목별 보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 온투업 연계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허용하고, 사잇돌대출 내 개인사업자 상품의 분리도 검토한다. 부실률이 높다는 이유로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증 구조 개선과 별도 심사모형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형 저축은행의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도 일부 상향된다. 법인대출은 현행 120억 원에서 수도권 140억 원, 비수도권 150억 원으로 확대되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60억 원에서 수도권 70억 원, 비수도권 75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부동산 PF,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은 제외된다.
아울러 저축은행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부수·겸영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겸영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한다. 끝으로 중앙회 광고심의 절차를 강화하되, 업권 인식 개선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방송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경영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며 "규모와 역할에 맞는 건전성 및 지배구조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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