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권고'→'요구' 격상(종합)

금융당국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 부족"
경영개선요구로 격상…"임원 교체, 일부 영업정지 등 요구할 수 있어"

롯데손해보험 사옥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에서 한단계 격상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게 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했다.

금융위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면서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2024년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등급으로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자본 적정성에서 4등급(취약)을 받았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 처분 같은 재무개선 조치를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의 단계가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로, 보험사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되지만,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하거나, 애초부터 승인받지 못하면 '요구', '명령' 순으로 격상된다.

경영개선요구 단계에서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점포의 폐쇄·통합·신설제한 △고위험자산보유제한·자산처분 △조직의 축소 △자회사의 정리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의 일부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에 기본자본 위주의 자본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당국의 입장에서는 롯데손보가 장기적인 지속성이 있는 기본자본 위주로 자본확충이 되길 희망한다"며 "금융업을 영위하는회사로서 반드시 필요한 자본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당국이 원하는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은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구체적인 유상증자 계획이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를 2019년 인수했고, 2023년부터 매각을 추진 중이다.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 입장에서 롯데손보를 매각해야 하는 시점에 추가적인 자금 투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영개선계획 내용을 당국과 소통해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