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얼마 받아갔나"…3월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
금융위,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하반기 GA설계사도 '1200%룰' 적용…내년엔 판매수수료 4년 분급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오는 3월부터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가 보험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그동안 선지급돼 온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가 4년 분급으로 지급된다.
1200%룰은 보험계약 첫 1년간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인센티브의 합이 월 납입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로, 규제 사각지대로 꼽혀온 GA 소속 설계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판매수수료 분급을 유도한다.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선지급돼 설계사의 계약 유지 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실적 달성 조건부로 지급되는 고액의 정착지원금 등이 잦은 계약 승환(갈아타기)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계약 초기 대부분 집행되는 판매수수료를 분급하도록 했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보험계약 유지시에만 지급)를 신설해 보험설계사들의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다.
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도 증가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설계사가 이직 또는 해촉될 경우 해당계약을 유지관리할 설계사를 신규로 지정하고, 유지관리 서비스를 수행한 설계사에게 유지관리수수료 지급 예정이다.
여기에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GA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하며, 1차 연도 수수료 외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도 모두 포괄해 수수료 한도를 산정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 운영 비용은 월 보험료의 3% 이내로 하고, 1200%룰에서는 제외했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설계사 등 판매채널의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는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제적 규범이다.
이에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와 비교·설명 의무를 신설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등의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 시 GA가 제휴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수료 등급은 매우높음(유사상품 평균 130%↑), 높음(110~130%), 평균(90~110%) 낮음(70~90%), 매우낮음(70%↓) 등 5단계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최근 판매수수료가 상품별로 부과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해 집행되는 과열양상을 띠어 판매수수료 제도개선과 함께 관리체계도 개편하게 됐다. 2020년 10조 원 수준이었던 총 모집수수료는 지난해 32조 원으로 증가해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상품위원회는 상품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되며 상품의 사업비 부가 수준 및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상품 운영방안 전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또 상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기초서류의 적정성 등을 지속 점검해 △상품 부적정 판단시 판매 보류 및 중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 각각이 상품 설계시 수수료 지급목적으로 설정된 계약체결비용 이내에서 지급되도록 한도를 규정한다.
상품 판매수수료를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로 구분하고, 유지관리수수료의 일부를 설계사가 아닌 비모집인(영업관리자 등) 고용·관리비용에 집행 가능하도록 공통비로 별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은 강화된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게 되고, 무엇보다 부당승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설계사에게도 계약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보상이 강화돼 소득의 안정적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보험설계사 직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소득 불안정성'임을 고려할 때, 보험 설계사 직종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나 GA 입장에서도 보험 설계사 정착률이 높아지고, 계약 유지율 상승에 따른 판매채널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및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 오는 3월 △GA 소속 설계사 1200%룰 확대 및 대형 GA 비교·설명 의무 강화는 7월 시행된다.
특히, 유지관리수수료 지급을 통한 분급의 경우 보험사, GA, 설계사들이 사전 준비하고,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4년 분급을 시행하며, 오는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보험설계사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4년 분급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유지관리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추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구성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을 악용하여 소비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즉각,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며 "올해 보험 판매채널 개혁 2단계로 판매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 영업보증금 한도 상향, 준법감시 지원조직 인력 법제화 등 제도 개선과제들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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