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년 기본자본비율 도입…50%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기본자본증권 조기 상환 시 킥스비율 80% 이상 유지해야
기본자본비율 경과조치 오는 2035년까지 총 9년간 적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자본 킥스비율 기준은 50%이고, 내년부터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 시 기본자본 킥스비율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킥스비율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2035년 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기본자본 킥스비율' 제도를 도입해 자본구조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 자본증권 사상 최대 9조원…자본구조 질 개선 나서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지급여력제도(K-ICS, 킥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손해율 등 기초가정 변동은 보험사 지급여력 및 재무구조 등에 반영되고 있다.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의 산출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현재의 킥스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킥스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킥스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보험업권이 발행한 자본증권 규모는 IFRS17이 도입된 2023년 3조 2000억 원에서 2024년 8조 7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9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본자본비율, 50% 이하 경영개선권고…0%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금융당국은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했다. 이는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킥스제도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타권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이다.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된다. 기본자본비율 시행에 보험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사가 후순위채 및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는 경우 △조기상환 후 킥스비율이 130% 이상 △조기상환 후 K-ICS비율이 10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도 기본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조기상환 할 수 있다.

기본자본 기준 미달시 '최저 이행기준' 부과…2036년까지 9년간 경과조치 시행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다만 제도 도입에 보험산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기간 총 9년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이 부족한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최저 이행기준은 개별 보험사의 내년 1분기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 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한다.

최저 기준 부과 이후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또 경과조치 적용을 통해 보험사가 해당 기간 동안 기본자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지급여력제도상 보험사의 킥스 보험부채(시가부채)가 해약환급금(원가부채)보다 적게 적립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부족액 중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2024년 말 보험사의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킥스비율이 양호한 회사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80%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자본 인정 금액도 기존 100%에서 80%로 축소되자, 지급여력이 양호한 회사에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한 경우, 킥스 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이는 지급여력이 양호한 회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이 하향되더라도 해당 금액은 여전히 이익잉여금 내에 존재하므로 손실흡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